[연장근로수당 및 야간·휴일근로수당]
사용자는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 연장근로 : 법정 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단시간근로자의 경우는 일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해서 일했다면 50%의 가산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 시급 7,000원이며, 1일 10시간 일했을 경우 : 77,000원
· 실제근로시간(10시간) 임금 : 7,000원×10시간=70,000원
· 연장근로시간(2시간) 임금 : 3,500원(50%가산)×2시간=7,000원
(총 근로시간 10시간 중 8시간은 정상근로, 2시간은 초과근로)
○ 야간근로 : 밤 10시 ~ 다음날 아침 6시에 일했다면 50%의 가산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 시급 7,000원이며, 밤 9시에서 밤 12시까지 일했을 경우 : 28,000원
· 실제근로시간(3시간) 임금 : 7,000원×3시간=21,000원
· 야간근로시간(2시간) 임금 : 3,500원(50%가산)×2시간=7,000원
(총 근로시간 3시간 중 1시간은 정상근로, 2시간은 야간근로)
○ 휴일(유급주휴일, 노동절 등 법정휴일)에 일했다면 50%의 가산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 시급 7,000원이며, 유급주휴일에 6시간 일했을 경우 : 63,000원
· 실제근로시간(6시간) 임금 : 7,000원×6시간=42,000원
· 휴일근로시간(6시간) 임금 : 3,500원(50%가산)×6시간=21,000원
○ 가산의 사유가 중복되면, 각각 50%씩 추가로 계산한 금액을 모두 더하여 받아야 합니다.
※ 휴일 야간시간 포함하여 10시간 근무했을 경우, 휴일근로 가산(50%), 야간근로 가산(50%), 연장근로 가산(50%)을 모두 지급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