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상, 질병, 심신허약,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불가피(휴가나 휴직, 경미한 업무전환등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하게 이직한 자는 이직한 이후에도 재취업활동을 할수 없는 것이므로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을때까지 수급기간 연장신청을 하여 두었다가, 구직활동을 할 수 있을 때부터 구직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고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이후에 발생한 질병, 부상 등으로 재취업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자의 선택에 의하여 동 기간동안 수급기간을 연장하거나 또는 상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그 기간은 최대 4년입니다.
※ 실업급여는 실직 후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만 지급하므로, 실직 이후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