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근로시간/휴일/휴가] 백화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전 10시에서 오후 8시 30분까지가 근무시간입니다. 그런데 매일 30분전에 출근해서 준비하고, 저녁에는 판매물품 정리와 청소등을 하고 나서 오후 9시쯤에 퇴근합니다. 출퇴근 시간 전후 30분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시간/휴일/휴가]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1주일 12시간 내에서만 연장근로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시설에서는 12시간보다 더 많이 연장근로를 시킵니다. 법 위반 아닌가요?
[근로시간/휴일/휴가] 대규모 PC방에서 오후 4시부터 새벽 1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간의 대부분을 서서 근무하고 있으며, 특별히 휴게시간은 없고 알아서 쉬라고 합니다. 급여는 휴게시간 1시간 제외하고 8시간을 받습니다. 이런 경우도 휴게시간을 준 것으로 인정되나요?
[근로시간/휴일/휴가]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명절과 어린이날, 성탄절, 광복절은 유급휴일로 인정하지만, 개천절과 한글날 등 다른 공휴일에는 개인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한다고 합니다. 공휴일은 다 유급으로 휴일을 줘야 하는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