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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변경 합의 후 퇴사종용 가능 문의

안녕하세요! 

7월 팀장으로 부터 근로자 결격사유로 인한 권고사직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유는 지시불이행과 해당직무로의 업무미수행 이었습니다.

경영 상의 심각한 문제가 발생 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판단되어 납득할 수 없다 항변했고, 타직무로의 직무변경을 하되 계속 근무하기로 합의했습니다.

8/1 직무변경하여 근무 중, 16일부터 대표로부터 직접 퇴사종용을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직무변경한지 얼마안되었는데 또다시 사내에서 퇴사압박을 하는 상황입니다. 사유는 경영상의 어려움과 저 때문에 모두가 불편하다.입니다. 권고사직에 합의 못하겠으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부당해고로 신고 가능한가요 ?

답변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권고사직에 합의를 하지 않으면 권고사직이 이뤄질 수 없는 겁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퇴사를 권고하고 노동자가 이에 응하는 것이 권고사직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권고사직에 합의하지 않아서 회사가 선생님에 대해 해고 조치를 한다면, 그 해고의 정당성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다퉈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해고는 사유의 정당성, 절차의 적법성, 양정의 적정성을 모두 갖춰야 정당한 해고로 평가받게 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부당해고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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