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의 2년동안 아르바이트를 3.3%를 떼고 일했는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사대보험 소급신청을 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소급신청을 하면 일한 개월수 만큼 안낸 사대보험료를 한번에 내야하나요?? 분할납부가 가능한가요??
답변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그동안 내지 않은 보험료를 소급해서 납부할 경우, 사용자가 원천징수의무를 지므로 사용자가 사용자분과 근로자분을 우선 납부하게 되고요. 근로자분에 대해서는 근로자분께서 사용자에게 납부하시면 됩니다. 납부방식은 사용자와 협의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