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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미달, 급여명세서미교부, 두루누리지원금

안녕하세요 현재 노동청에 민원을 최저임금 미달, 급여명세서 미발급 두가지 진행 하고 있습니다.

21년 3~22년 6월 13일 까지 근로하였고 두루누리 지원금을 받고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른다고 하시며 알아보겠다고 하시는데 조회 결과 지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 되었고 사업주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확신하여 퇴사를 결심 했습니다.

주 6일 근무 평일 10;00 ~ 19:00 (식사&휴게시간 포함)<8시간> 토요일과 공휴일 10;00 ~ 17;00 (식사&휴게시간 포함)<6시간> 

1. 아직 퇴사 진행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퇴직금을 받으려면 사업장에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민원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만 먼저 받아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2. 21년 4월 첫 월급부터 현재 받은 월급은 세전 2,050,000원이며 세후 1,862,950원을 받았으며 

22년도 최저임금이 올랐음을 사업주가 인지 하였음에도 변동이 없었고,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에 식비에 대한 명시가 없었으며 8시간 이상 근로자라 식사를 제공 받았었고 22년 4월부터 식대 명목으로 182000원을 월급과는 별개로 따로 입금 받았습니다. 

이에 사업장에서는 182000원으로 최저시급에 맞추려 더 얹어드린거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최저시급 미달이 아니라고 판단이 될 수 있나요?

답변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1. 문제 없습니다.

2.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2024년부터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전부가 최저임금 범위에 산입됩니다. 2019년부터 내년까지는 과도기로 단계적으로 산입범위에 반영되고 있으며, 올해는 복리후생비의 경우 올해 최저임금의 2%를 초과하는 부분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올해 최저임금인 1,914,440원에서 선생님께서 받으시는 복리후생비인 식비 182,000에서 38,289원을 뺀 금액인 143,711원이 선생님이 받으시는 세전 기본급에 반영되어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판단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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