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64세 1년 계약직으로 고용보험을 들고 건물청소 일을 하고 있는데 계약기간이 끝났어요.
바로 다른곳에 1년 계약이 되어서 출근을 하고 있는데 65세가 지나 새로운 회사에서는 고용보험을 안들어주네요.
실업급여 신청은 퇴직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저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아니면 새로운 회사에서 1년 일을 한 후 신청을 할수 있는 건가요?
답변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만일 65세가 넘은 상태에서 새로운 직장에 취업하셨다면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구직급여) 부분의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는 기간은 64세로 1년 계약직으로 취업하시고 퇴사한 직후인데요.
이후 만 65세가 넘은 상태에서 다른 곳에 취업하셨다면 앞으로 더 이상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하루라도 근로단절이 없이 다른 곳에 곧바로 취업한 것이라면 이번에 새로 입사한 회사에서 계약기간이 종료한 이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는 기간은 64세로 1년 계약직으로 취업하시고 퇴사한 직후인데요.
이후 만 65세가 넘은 상태에서 다른 곳에 취업하셨다면 앞으로 더 이상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하루라도 근로단절이 없이 다른 곳에 곧바로 취업한 것이라면 이번에 새로 입사한 회사에서 계약기간이 종료한 이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