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근로장이며, 5개의 연차를 받았습니다(여름휴가 3일 포함) 중도 퇴사 통보 전 반차를 사용 후 퇴사 통보 후 남은 한 달 동안 반차를 마저 사용하려 했으나 반려 당했는데
5인 미만 사업장은 월차 등이 없으며, 사업주의 재량이기에 남은 월차 만큼의 급여를 제공받지 못 한다는 근로계약서 조항이 있어 이 부분은 반차 사용을 하지 못 하는 것이 맞을까요?
답변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월차는 법상 의무가 아니므로, 회사가 정하거나 당사자간 합의로 정한 사용방법/절차에 따라야 할 것인 바,
근로계약상 월차 사용사유를 제한하거나 미사용 월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정했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겠습니다.
근로계약상 월차 사용사유를 제한하거나 미사용 월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정했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