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번 실외마스크 착용 완화와 함께
평소 마스크 착용을 싫어하던 대표님께서 실내 근무 시 전원 마스크 착용 금지라는 공지를 올렸습니다.
해당 건에 대해 코로나 감염 또한 재발률이 존재하며 자율적으로 착용이 아닌 강제로 착용 금지 하는 것에 대해 갑질이 된 사례를 알려드렸으나, 본인의 공지가 갑질이라고 표현 된 것에 대해 화만 내시며, 대기업에서도 복장 규정이라며 따르지 않을 것이라면 퇴사하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현재 첫 정규직 직장이며 내일 채움공제 및 취업성공패키지 혜택이 있어 최소 1년 이상 재직을 하려 했는데 이렇게 마스크 착용을 못 하게 하는 대표님 어떻게 해야할까요….
답변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사업주는 복장규정을 포함한 취업규칙을 제정 및 개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근로자 집단의 의견청취 또는 (불이익변경의 경우)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강행규정 및 사회통념에 반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금지는 현행법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위배되어 정당성을 결여한 규정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