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일을 그만두게되었는데 근무는 약2년정도 하였고
그만둘때 퇴직금,연차수당등은 받았는데
회사에서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시간에비해 연장,야간으로 근무를했는데 그부분은 따로 챙겨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근로자이긴 합니다만 관리직이어서 회사측에서 관리자는 연장,야간 수당이 없다는 얘기를 구두로 듣고
입사를 했었는데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되어있는 부분은 포괄입금 계약서로 기본수당,연장수당,야간수당 등 이
명시되어있고 2년동안 정해진 근무시간이외에 연장,야간근무를 밥먹듯이 했는데 퇴사시에는 정말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구두로 지급되지않는내용을 들으면 회사에서는 지급하지않는게 맞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 적용받지 않아, 연장근로 한도 및 법정 가산수당 적용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 이때의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자란 단순히 특정 직급이상의 고직급자, 직원에 대한 인사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아니라,
사실상 사업주와 같이 인사관리에 대한 권한과 책임(직원의 임금 결정, 근태 관리 등)이 있고, 본인도 근로시간에 통제가 엄격하지 않은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에, 회사가 관리자로 지정했는지와 무관하게 실제 업무의 내용이나 업무상 권환과 책임이 어느 정도인지, 근무방식이 어떠한지 검토가 필요하며, 법상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자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 연장,야간근무 수당이 당연히 지급되어야 하겠습니다.
단, 이때의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자란 단순히 특정 직급이상의 고직급자, 직원에 대한 인사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아니라,
사실상 사업주와 같이 인사관리에 대한 권한과 책임(직원의 임금 결정, 근태 관리 등)이 있고, 본인도 근로시간에 통제가 엄격하지 않은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에, 회사가 관리자로 지정했는지와 무관하게 실제 업무의 내용이나 업무상 권환과 책임이 어느 정도인지, 근무방식이 어떠한지 검토가 필요하며, 법상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자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 연장,야간근무 수당이 당연히 지급되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