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 드릴 게 있어 연락드렸습니다!!
제가 5월에 입사한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카페의 본점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일하고 있는 카페가 다음 달에 다른 회사로 인수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사에서 연락이 와 본사에 남을 거면 다른 곳으로 발령받아 다른 곳에서 근무를 하는 선택지와 지금 일 하는 곳(본점)에서 계속 근무할 거면 회사는 퇴사하는 선택지를 주시고 내일까지 선택을 하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여기서 궁금한 건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퇴사를 하게 되면 퇴직금이나 실업급여 같은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또 월차를 사용하지 않고 모아둔 상황인데 월차수당도 받을 방법이 없는 건가요••?
답변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5월에 입사하신 거라면 근속년수가 아직 1년이 되지 않았으므로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폐업에 따른 권고사직으로 종료하는 상황이라면 실업급여는 수급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 외 잔여 연차휴가가 있다면 당연히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혹시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다면 전화 연락이나 방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