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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독소조항 : 계역해지 시 3개월 전 통보


저는 지난 2년간 택배기사로 근무했습니다.

택배기사와 대리점간 계약체결시 특이한 독소조항이 있습니다. 이건 택배업계의 관례라고 하는데요,

거의 모든 택배회사에서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택배기사가 퇴직려고 할때에는 3개월 전에 대리점주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계약조항입니다. 그래야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택배기사가 계얘을 해지하고 퇴직하려고 할 때에는 특수하고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가 많습니다.

첫째, 과도한 육체노동량에 의한 육체적 건강이상이 생겼을 경우

둘째, 가족이 입원 하는 등의 특수한 경우

셋째, 다른 지방으로 이사를 해야 하는 등의 경우

넷째, 타 직종으로 긴급하게 이직을 해야 하는 경우 등의 긴급하고 특별한 사정이 생겼을 때가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택배기사들이 경제적으로 취약하고

신용불량등의 신용이 좋지않아 경제적으로 매우 취약합니다. 따라사 원만한 경우 열악한 근로조건을 묵인하며 근로를 유지합니다. 


택배기사가 퇴직을 신청하는 경우란

매우 특수하고 긴급한 사정이 생겼을 때 입니다.

그러나 계약해지 3개월 전에 해지통보를 해야한다는 규정은 독소조항이 아닐수 없습니다

그 기간동안 새로운 직원을 구하지 못하면 계속 근로를 유지하여야하고. 부득이 근로관계를 종료할 때에는 용차비용(하루 15~20만원)을 택배기사가 부담해야합니다.  이것은 매우 불합리하고 나쁜 관행이라고 판단되며 반드시 시정되어야 합니다.

대리점 측에서는 새로 직원을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3개월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지만 이것은 대리점측의 사정만을 고려하는 주장이라고 생각됩니다. 

일반적으로 민법상 근로계약의 해지는 1개월입니다. 민법조항에 비춰볼때 택배업계의 관행은 더 열악한 근로조건에 처해있는 택배기사들에 대한 횡포라고 생각됩니다. 이 독소조항은 헌법상 보장된 직업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조항입니다.

택배업계의 계약해지 3개월 전 통보라는 독소조항을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방법을 알려주세요. 전국의 수만명의 택배기사들이 이 조항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저도 해지통보를 하고 2개월 10일 더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지각하여 손해가 150만원 발생했습니다. 


이 조항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을 꼭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답변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아래의 상담내용과 유사한 대답을 드릴수 밖에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근로계약의 경우 민법상 1개월전 통보하여 계약 해지가 가능하나,
이외의 민사계약의 경우 당사자간 약정한 계약 해지 사유 및 절차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

이에, 3개월전 계약해지 및 임금 미지급이나 공제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신다면,
상담자분께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먼저 판단되어야 하겠고,
근로자성 여부를 확인하시려면 방분/전화 등을 통한 추가 상담을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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