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을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지난 7월 31일(월) 권고 사직을 권하는 면담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날 회사의 경영악화로 저를 포함한 3명의 직원에게 같은 내용을 통보 저는 내근중이라 대면 통보로 진행했습니다.
내용은 경영 악화로 권고 사직을 권하였지만 회사 퇴직 후 저의 생계가 너무 힘들어 지기에 권고사직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의사 표현을 하였고, 혹시 몰라 위로금 여부을 언급했지만 경영 악화의 상황이기에 어떠한 금전적 보상도 없다는 회사의
입장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더욱 권고사직을 받아들이수 없다고 다시한번 말씀드리면서 1차 면담이 종료되었습니다.
이후 8월 4일(금) 권고사직에 대한 요청사항을 알려 달라고 해서 2개월치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과 정확한 지급시기, 실업
급여보장를 요청하였지만 8월 9일(수) 면담에서 회사에서 요청사항들이 인정이 안되었고, 저도 권고사직에 대한 의사를
부정하여고, 오후에 8월 10일(목) 오전까지 의사를 표현하지 않으면 해고통보를 하겠다고 문자를 받았습니다.
해고 사유는 경영악화와 업무 부적합의 이유가 될것 같습니다.
이 해고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는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모든 면담은 녹취하였으면 문자메세지 메일은 보관중입니다.
답변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경영상해고의 정당성 요건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2) 해고회피노력, 3)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대상자 선정, 4) 50일 전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이 중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지와 관련해서는 회사가 재무재표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증명하여야 할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노측 입장에서 알기가 어려워서 향후 쟁송 시 회사가 증명해야 할 것이고요. 다만 이런 경영상해고를 하면서도 신규채용자를 뽑고 있다거나 하는 사실이 있다면 당연히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한편 4)의 협의와 관련해서는 판례는 엄격하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편 권고사직자 모집 등은 2)의 해고회피노력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과 관련해서는 어떤 사람은 해고하고 어떤 사람은 해고하지 않는지, 그 대상자 선정이 공정한지가 관건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해고 사유로 업무부적응도 언급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징계해고라는 것 같거든요. 정확히 경영상해고인지 징계해고인지 여부를 알아야 보다 적절한 상담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해고통지를 받지 않으신 것 같은데요. 실제로 해고통지를 받으신 이후 해고통지서를 지참하시어 저희 센터와 같은 노동복지센터에 방문상담을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중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지와 관련해서는 회사가 재무재표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증명하여야 할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노측 입장에서 알기가 어려워서 향후 쟁송 시 회사가 증명해야 할 것이고요. 다만 이런 경영상해고를 하면서도 신규채용자를 뽑고 있다거나 하는 사실이 있다면 당연히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한편 4)의 협의와 관련해서는 판례는 엄격하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편 권고사직자 모집 등은 2)의 해고회피노력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과 관련해서는 어떤 사람은 해고하고 어떤 사람은 해고하지 않는지, 그 대상자 선정이 공정한지가 관건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해고 사유로 업무부적응도 언급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징계해고라는 것 같거든요. 정확히 경영상해고인지 징계해고인지 여부를 알아야 보다 적절한 상담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해고통지를 받지 않으신 것 같은데요. 실제로 해고통지를 받으신 이후 해고통지서를 지참하시어 저희 센터와 같은 노동복지센터에 방문상담을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