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3년 1월부터 6월 30일까지 신월동에 있는 우암건설(신목동 비바힐스)에서 근무하던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근로자의 날 건과 5월 31일~6월 2일까지의 예비군 복무 중 임금을 챙겨준다 하였지만 막상 돈을 받을 시기가 오니 그 당시에 나오지 않았으니 임금을 줄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혹시 되지 않는건 지 궁금하여 질문을 남깁니다. 근로 계약서는 3월부터 6월까지분의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답변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상 정해진 기간 내에 유급휴일이 포함된 경우 해당일 근로하지 않았더라도 당연히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에,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유급휴일이며, 예비군 훈련시간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10조에서 정한 공의 직무에 해당하므로 역시 유급으로 인정되어야 하겠습니다. (단, 예비군 훈련일 전체가 유급휴일이 아니라 훈련에 필요한 시간만 유급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상 정해진 유급휴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신월동)을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 하시여 체불 임금을 지급받는 방법이 가능하시겠습니다.
이에,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유급휴일이며, 예비군 훈련시간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10조에서 정한 공의 직무에 해당하므로 역시 유급으로 인정되어야 하겠습니다. (단, 예비군 훈련일 전체가 유급휴일이 아니라 훈련에 필요한 시간만 유급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상 정해진 유급휴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신월동)을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 하시여 체불 임금을 지급받는 방법이 가능하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