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월1일 회계법인 소속으로 계약하여 약 1년 8개월 불법파견근무 하였고(대표의 개인 사무실(시행사)에서 근무함 업무또한 마찬가지임), 22년 10월 회계법인 전무로부터 본인들에게 저를 고용한 대표가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 해고통보를 하였음. 해고 후 계약하지 않은 상태에서 5개월가량 업무를 지속하게 됨.
이후 23년 3월날 23년 1월1일로 부터 근무한것으로 계약서 작성하였음.
23년 4월 임금 미지급하여 5월달에 100만원 & 나머지 금액으로 4월치 임금 지불하였음.
23년 5월 부터 현 시점까지 임금체불 중이며, 임금에 대해 대표에게 누차 말하였으나, 무시당함.
위 사항이라면 어떤식으로해야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해당 사업주는 바지사장(같은 근로자입장으로 저와 같은 업무중)으로 실소유주는 다른사람입니다.
답변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불법파견에 대한 법적 쟁점과 무관하게 23년 5월 이후 현재까지 임금체불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면,
체불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임금 지급 통장 거래내역, 근로계약서 등)를 첨부하여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진정/고소)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영악화로 회사에 지급 여력이 없더라도 임금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일부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가능한 빨리 신고를 하시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체불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임금 지급 통장 거래내역, 근로계약서 등)를 첨부하여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진정/고소)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영악화로 회사에 지급 여력이 없더라도 임금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일부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가능한 빨리 신고를 하시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