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 계산 기준 및 부당해고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사업주를 제외한 직원 수가 5인 미만인 업체와 근로계약을 진행하였고, 이때 주 5일 아르바이트생과 주 2일 아르바이트생이 각각 20명 가량으로, 총 40명 가량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때 모든 아르바이트생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로, 15시간 미만의 초단기 근무자는 아닙니다.)
계약서 상의 계약 근로 기간은 5월 31일부터 10월 9일까지이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본인들은 5인 미만 사업장에해당하기 때문에 연차수당이나 시간 외 근무수당은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1. 5월 31일부터 휴무일이 없이 사업장을 영업하고 있다면, 상시근로자 계산법(영업일 동안 일한 근로자 수 % 영업일)에의거하여 10월 9일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한 아르바이트생들도 상시근로자에 포함될 수 있을까요? 이 경우 이미 퇴사한경우에도 연차나 추가 수당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동료 중 한 명이 근무 시간에 대한 의견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업주로부터 일방적인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해고 통보는 해고 당일 카톡으로 하였다고 합니다.) 근속 기간은 약 1개월 가량입니다. 해당 사업장을 5인 이상 사업장으로볼 수 있다면 부당해고와 관련하여 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부당해고와 관련하여 구제 받을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인지도 함께 문의드립니다.
답변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1-1.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근로일, 근로시간의 길고 짧음과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가 포함되어야 하므로, 영업일별 일한 모든 근로자수 기준(아르바이트 포함)으로 평균하여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겠습니다.
1-2. 해당월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고 개근한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이러한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한 근로자들은 퇴사후에도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2. 위의 설명에 따른다면 해당 상업장은 5인 이상 사업장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며, 부당해고가 인정될 경우 해고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고 원직 복직 혹은 금전보상을 선택적으로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1-2. 해당월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고 개근한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이러한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한 근로자들은 퇴사후에도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2. 위의 설명에 따른다면 해당 상업장은 5인 이상 사업장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며, 부당해고가 인정될 경우 해고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고 원직 복직 혹은 금전보상을 선택적으로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