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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원장님의 괴롭힘으로 공황장애가 왔습니다.

2022년 7월 1일 입사하여 정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1달마다 영아들의 관찰일지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저에게만 관찰일지 수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아마 그 때부터 시작이었나봅니다.

2023년 3월부터 새학기가 들어가면서 저에게 주어진 업무분장은 기본적인 보육업무와 보육 서류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시작으로 원의 많은 업무를 제게 주시면서 6월까지 잦은 야근을 하였습니다.

그 와중에 원장님의 잦은 업무변경으로 더욱 힘들었고 원장님께 더이상 힘들어서 일을 못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 업무를 바꿔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때부터 원장님의 저에 대한 괴롭힘은 시작되었습니다.

업무효율성이 낮다. 힘들다 그래서 업무를 바꿔줬는데 왜 그러냐, 박수소리, 목소리가 너무 크다 등등 다양했습니다.

하지만 전 견뎠습니다.

그러나 10월 13일 월요일 아침 출근하자마자 출근인사를 하는 저에게 "선생님 이제부터 낮잠시간에 낙엽쓸으세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 센터스퀘어에 청소하시는 분이 계시니 제가 안해도 될 것 같다고 말씀드렸으나 원장님은 쓸어야한다고 하셨고, 전 그건 부당한 일이라고 말씀드렸고, 원장님께선 자신이 하고 있는 일들은 당연하냐고 물으시더라구요. 그렇게 원장님과 거의 일주일을 넘게 차가운 분위기로 지냈습니다.


11월 27일 월요일 낮잠시간에 면담진행

계속 근무하고싶다고 표시하여 드렸고 원장님은 같이 일하기 어렵겠다고 하심. 교육가치관이 안 맞는다고 하심. 그럼 실업급여 해 달라고 하니 계약만료로 사직서쓰라고 사직서 주심

11월 28일 화요일 낮잠시간에 다시 가서 권고사직으로 써 달라고 하자 안된다고 하시며 그만두라는 말 안하겠다고 하심. 대신 내년에 근무할땐 호봉에 맞게 일하라고 하심. 서류도 그만큼 줄거고 만0세반 안 줄거고 만2세반 줄거라고 하심. 야근수당도 신청하라고 하심. 교육도 많이 할거라며 괜찮겠냐고 하심.

1시간 이야기나누다가 내가 지쳐 생각해보겠다고 나왔음

그 이후로 얘기안하다가

2024년 1월 12일 금요일 오후 4시 30분 전체회의 중 내년 반 편성 발표하는데 내 반배정이 안됨.

13일 민원24에 부당해고로 신고

14일 원장님께 카톡으로 해고하시는건지 문의

15일 출근하자마자 노크소리 크게했다고 화냄.

낮잠시간에 불러 사직서쓰라고 하심


그 이후로 오늘까지도 서류의 그래픽 깨진 것까지 나에게 들고 와서 수정하라고 하심.

노크소리로 화내는것 역시 계속되고 있음.

1월 15일 이후로 원장님 얼굴만 봐도 심장이 두근거리고 어지럽고 토할 것 같았는데 18일 목요일 너무 심하여 휴게시간에 에코내과 가서 심전도 검사하여 정상이나 정신적 문제로 그런것 같다고 하심. 신경안정제 처방받아 옴.

답변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1)직장내 지위에서 우위에 있어야 하며, 2)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여야 하며, 3)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에 해당되는 경우여야 합니다.
문의주신 내용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상 적정범위는 넘어서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경우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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