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서구에 위치한 보건의료 비영리 단체 재직중인 근로자 입니다. 2022년 1월 3일 입사 2023년 12월 31일 (계약만료 예정) 11월 28일 계약만료 통보 받음 본인 회사는 모든 직원이 계약직 근로2년을 하고 무기계약직전환 심사를 통해 전환이됩니다. 추후 시험을 통한 정규직이 됩니다. 이때 회사 내규 상 매월 22개월이 도래하는 기간제 계약직은 무기계약직 전환 추천이후 심사를 통해 전환되지만 *내규 대략 내용 해당 업무를 2년하였고, 2년이상 이속할 예정인 직원은 추천한다. 예외사항 -기간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사람 - 업무 수요 변화에 따른 업무량 감소가 예상되는 직무는 제한한다. 하지만 본인은 같은 달 입사한 직원25명에서 제외되어 무기계약직 추천을 하지도, 심사를 받지못하였습니다. 이때 회사측으로 무기계약직 추천이 되지 않은 이유는, 제가 근무하는 부서는 특수부서로 해당 부서가 유지,확대,축소가 결정되지 않았기에 배제되었다 하였습니다. 저는 이거를 차별이라 생각하여 노동위원회 차별시정신청을 제출하였지만, 진행중에 있습니다만 노무사는 이거를 차별로 보는 조항(기간제vs무기계약직 or 여성vs 남성)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하여 계속 이의 신청할지 고민해보라는 답이였습니다.. 업무량이 축소예정이거나, 본인의 근로성적을 문제로 무기계약직 추천을 하지 않았다면 납득하지만. 이것이 아니니 다른 문제제기하니 저는 납득할수 없고 차별이라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내년 24년1월 채용예정이고 지원씨가 회사를 위해 노력을 많이하니 좋게보고있다. 그래서 그때 지원을 해보라는 답변을 받았기에. 인력은 필요하나 무기계약직하기 애매하니 2년을 더 계약직하라는 편법으로 보입니다. *제가 다니는 곳은 무기계약직과 기간제에 대한 성과급 차이가 200%발생됩니다. 이거를 주지 않으려고 보입니다. *구인공고당시 정규직전환이 가능하다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비정규직 차별시정신청 사건은 비정규직임을 이유로 동일한 업무를 하는 정규직 비교대상직군에 비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받을 때, 이러한 차별을 시정하려는 목적으로 진행하는 것이라서요. 선생님의 상황은 비교대상직군도 선생님과 같은 비정규직이라서 차별시정신청보다는 계약만료 이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무기계약직 전환 추천이나 심사에서 배제된 것에 합리적 이유가 없음을 다투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되기는 합니다. 다만 이미 신청하신 차별시정신청 사건을 반드시 취하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심문회의까지 진행하여 판단을 받아보아도 됩니다. 또한 이미 대리인이 있다면, 선생님의 사건에 대해 가장 많은 정보를 알고 있는 대리인의 판단과 의견을 신뢰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