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3년도 1-4월초까지 타 업장에서 근무하고 4월말-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
23년도 연말정산을 진행함에 있어서 원천징수영수증을 기존 업장에서 받았을때 환급금이 있는데
환급금을 요구하니 주지 못한다고 합니다.
네트제로 계약했기때문에 주지 않는다고하는데 중도 퇴사시에는 무조건 줘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상담 부탁드립니다.
답변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는 연말정산 환급금은 회사가 지급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회사 주장은 네트제로 계약하며 근로자의 4대보험료 정산분과 근로소득세 등을 이미 다 내주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환급금은 회사 귀속이라는 주장인 것 같고, 회사 주장이 이런 내용이 맞다면 이 주장도 일견 합리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원래 근로자가 내야 할 근로소득세 등을 회사가 내줬으므로 근로소득세 등에서의 환급액은 회사 귀속이 맞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선생님의 경우 우선 연말정산 환급금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법적 다툼으로 간다면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그렇게 되면 회사 입장에서는 네트제 계약이 무효화되었으므로 그동안 선생님을 대신해서 납부해줬던 4대보험료 근로자분과 근로소득세 등이 모두 근로자의 부당한 이득에 해당하므로 회사에 반환하라는 내용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선생님께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네트제 계약 당시의 세부적인 계약 조건에 따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회사 주장은 네트제로 계약하며 근로자의 4대보험료 정산분과 근로소득세 등을 이미 다 내주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환급금은 회사 귀속이라는 주장인 것 같고, 회사 주장이 이런 내용이 맞다면 이 주장도 일견 합리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원래 근로자가 내야 할 근로소득세 등을 회사가 내줬으므로 근로소득세 등에서의 환급액은 회사 귀속이 맞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선생님의 경우 우선 연말정산 환급금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법적 다툼으로 간다면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그렇게 되면 회사 입장에서는 네트제 계약이 무효화되었으므로 그동안 선생님을 대신해서 납부해줬던 4대보험료 근로자분과 근로소득세 등이 모두 근로자의 부당한 이득에 해당하므로 회사에 반환하라는 내용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선생님께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네트제 계약 당시의 세부적인 계약 조건에 따라 알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