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장애인 거주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3교대 근로자 입니다
법정공휴일(추석 연휴)에 쉬려고 하면 별도로 연차를 사용해야 하나요?
우리 기관은 공휴일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받습니다.
답변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일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일하지 않았더라도 월급이 전액 지급되어야 하겠습니다. 만약 일한 경우 기존 월급에 일한시간 만큼의 급여와 추가로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법정공휴일은 일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별도 연차를 사용할 필요가 없고 이를 연차로 처리한 것은 법위반으로 효력이 없겠습니다.
법정공휴일은 일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별도 연차를 사용할 필요가 없고 이를 연차로 처리한 것은 법위반으로 효력이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