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A대학교)이 통합경비시스템 도급계약을 B과 체결하고, B가 인력을 C 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구조로, 2022년 1월1일 부로 B가 C와 인력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C 소속 근로자가 되었습니다. 2012년~2017년 2월까지는 D, 2017년3월~2021년12월까지는 E가 경비인력담당 용역회사였습니다. 저는 2014년 6월 A사업장에(3조2교대) 채용될 당시 용역회사 D 부터 감시적근로자 동의서 작성 요구를 받지도 않았으며, 이와관련하여 안내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근무하면서 한번도 감시적근로자 동의서를 작성한적이 없습니다. 또한 A사업장에 경비인력 중 일부 81명(24시간격일제 주간근무자)에 한하여 2012년 6월 고용노동부에서 감시적단속적근로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이 있는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 최초 주당비 형태 인력3명, 주주야야비비 형태인력 6명에 대하여는 승인이 없는것으로 확인됩니다.) 위와같은 이유로 감시적근로자 동의서 작성을 거부하자 회사는 , A사업장은 감시적근로자 적용제외 사업장이고,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이를 전제로 임금협약을 하였음으로 감시적근로자 동의서 작성 거부가 단순채무 불이행을 하고 있는상황으로, 동의서 제출하지 않으면, 7월4일부로 대기발령 조치 할것이고, 대기발령시 출근의무가 없으며, 이로인하여 임금은 지급되지 않는다는 내용증명을 보내 왔습니다. (저는 교섭대표 노동조합원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난 7월4일 무기한 무급 대기발령 조치를 하였습니다.
저는 하루아침에 실직 상태가 되었습니다. 회사의 이러한 조치가 위법한 행위이고, 동의서를 받기위해 저를 협박하는 행위라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당장 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면, 저는 살수 없는데, 고용노동부나, 노동위원회 구제될때까지 저가 입는 피해는 어떻게 구제 될수 있나요? 당장 너무 막막합니다.
몇군데 온라인 상담과정에서
1 .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할것
2. 지방노동위원회 부당인사발령 구제신청할것.
3. 변호사의 조력을 구할것.
4. 대한법률공단 도움을 청할것.
이란 답변을 들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은 법리 구성을 잘해야 하는 전문가 영역이라 하시고, 대한법률공단 구조팀은 고용노동부나 지방노동위원 결정이 있어야 접수하고 구조를 도와줄수 있다합니다.
국선노무사나 대한법률공단 윌급여 300만원미만 노동자가 가능하다하시는데.. 저같은경우 작년까지 300미만이였으나, 올해 시급이 오르며 300을 약간 초과합니다.
당장 내달생활비도 막막한 형편에 변호사나, 노무사나 수임료도 상당히 고가이던데.. 저같은 경우는 어디서 도움을 받을수 있을까요?
답변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안내드린다면 다양한 대응방법중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절차가 가장 신속하고 실효적인 구제수단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임금체불 노동부 진정은 대기발령 자체의 효력을 취소시키지 않으므로 장래에 다툼이 지속될 수 있는 점,
소송으로 다투시는 것은 비용과 시간에서 부담이 큰점을 고려)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 관련 서울노동권익센터에도 유사한 지원사업이 있으나 이 경우에도 월급여 300만원 이하 근로자가
대상이기 때문에 적용되기 어렵겠습니다.
이에, 개인적으로 구제절차를 진행하시는 방법이나 여러 노무사와 상담을 하시면서 적절한 사건 의뢰 비용을 찾으시는 방법을 권고드립니다.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강서구노동복지센터에 전화 혹은 방문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