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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현재 헤어디자이너로 근무중에 있습니다 하는만큼 벌어가는 구조며 인센티브로 월급을 받습니다 하지만 정해진 일정한 출퇴근 시간 11시-20시 혹은 7:30분이며 매장내 정해진 한달에 주마다 돌아가며 바닥 청소,주방마감청소,지각하면 지각비 모든걸 원장 지시아래 따르며 근무중입니다 하지만 계약서는 프리랜서 계약서고 급여를 받는데 제가 알기론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사람이 나라에 세금 10%를 내는걸로 알고있는데 저한테는 3.3%만 뗀 금액에서 인센을 해서 주는걸로 알고있는데 항상 부가세 명목이라며 떼서 현재까지 떼인 금액만 1400만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않는지 알고싶고 계약서에는 부가세10%,3.3%차감 후 급여지급한다라고 써져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일용 프리랜서에게 떼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천만원의 매출을 하면 인센티브 40%라고 하면 400만원이 제 급여인데 1000만원에서 10% 뗀 900에서 인센 후 3.3%차감 후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10%를 돌려받고 싶어서 억울한데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주신 분의 노무제공의 실질이 진정한 프리랜서인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가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작성하신 계약서를 지참하셔서 내방 상담을 하시면 보다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헤어디자이너의 근로자성과 관련한 법원 판결을 아래에 소개드리오니, 읽어보시고 선생님께서 프리랜서에 해당하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가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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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가합11116]


(사실관계)

피고는 2008. 10. 24.부터 원고가 운영하는 ‘B 헤어스튜디오 건대점’ 미용실에서 미용사로 근무하면서 2009. 12.경 보고 없이 크리스마스를 휴무일로 변경하였다가 원고로부터 질책과 함께 크리스마스에 근무하라는 요구를 받자 2009. 12. 23. 미용실을 그만 둔 후 약 500m 거리에 있는 ‘C 건대스타시티점’ 미용실에서 근무하고 있다.

피고는 2009. 3. 21. 원고와 ‘헤어디자이너 자유직업소득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 중에는 “계약 종료 후 1년 이내에 동종업계(같은 구, 동) 회사로 전직할 수 없고, 원고의 매장 반경 4㎞ 내에서 개점하거나 타인의 업체에 실질적으로 경영․운영에 참여할 수 없다”는 취지의 경업금지약정이 있다.


(법원의 판단 / 피고의 법적지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데, 피고의 근무 장소․시간․일수․방법 등이 원고에 의해 정해지고 업무 대체성을 인정하기도 어려운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


이 사건 근무약정 상 피고가 원고와 마찬가지로 ‘독립된 사업주체’라는 취지로 표시되어 있으나, ❶ 원고는 피고 등 미용사들의 근무장소, 근무시간, 근무일수(1주당 근무일수 및 연간 휴가일수가 정해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근무방법 등을 정하고, 피고 등 미용사들이 이를 준수하도록 독려하였을 뿐만 아니라 ❷ 피고 등 미용사들이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금 부과 및 고객 배당 제외 등 상당한 제재를 가한 점, ❸ 피고 등 미용사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자신들이 원하는 날 휴무할 수도 없었고(피고가 이 사건미용실을 그만 둔 이유도 원고가 피고에게 피고가 정한 휴무일의 변경을 요구하였기 때문이다), 휴무일 이외에 경조사, 질병 등으로 휴무하게 되는 경우 원고에게 그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였던 점, ❹ 이 사건 근무약정 상 원고의 서면 동의 없이는 다른 미용실에서 미용사로 일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등 피고 등 미용사들은 계약상으로나 실제상으로나 이 사건 미용실에 전속되어 오직 원고만을 위하여 일하였고, ❺ 계약기간 또한 자동갱신되어 계속성을 가졌던 점, ❻ 피고 등 미용사들이 제3자로 하여금 이 사건미용실에 출근하여 자신의 업무를 대신 수행하도록 할 수도 없는 것으로 보여, 그 업무의 대체성을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 ❼ 피고 등 미용사들이 그 미용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미용도구나 비품들 대부분을 원고가 제공한 점, ❽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미용실에서 근무한 처음 몇 달간은 매월 일정 금원을 지급하다가, 몇 달 후부터는 피고의 매출액에 따라 산정한 금원을 매월 지급하였는데, 그 전후로 피고의 근무형태에 어떠한 변화가 생겼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❾ 이 사건 근무약정 상 징계해고사유로 볼 수 있는 사유들을 해지사유로 정하고 있는 점, ❿ 원고는 피고 등 미용사들이 이사건 미용실에서 근무하면서 지득한 고객정보와 관련하여 이를 유출하거나 이 사건 미용실을 그만 둘 때 가져가는 행위를 금지한 점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보수액이 기본급 등의 정함이 없이 그 매출액에 비례하여 산정되었고,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소득세 등이 원천징수 되었으며,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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