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서구보건소에서 임기제시간선택제로 일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개인연가로만 헌혈을 갈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12월이라 개인연가 남은 시간이 없어요,,
1시간이면 충분하여 11:30분에 점심시간 조금 빨리 갈 수 있냐고 물었는데 개인 연가가 아니면 안된다고 하시더라구요,, 헌혈센터가 11:30까지만 마지막 타임이고 12~13는 헌혈센터도 점심시간이라 안되거든요ㅠㅠ
직장인은 헌혈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네요,ㅠㅠ
방법이 없는 건가요? 30분도 봐주질 않네요..
답변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헌혈은 근로기준법상 허용되는 `공민권 행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도 내부 규정이 없는 한 회사가 헌혈 시간을 허용해주어야 할 법상 의무는 없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공중 보건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재차 건의하시는 방법이 가능하겠습니다.
공중 보건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재차 건의하시는 방법이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