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번에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해서 문의드렸었는데요
근로계약서를 요청하니 오히려 사직서를 제출하고 하는데 고의성이 보여서 이런점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사직서는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며, 사직의사가 없음에도 회사가 이를 강요할 오히려 해고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요청한 사실과 회사가 이를 거부한 사실, 근로계약서 교부 요청에 대해 회사가 사직서 제출을 강요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문자 메세지, 통화 녹음, 이메일 내역 등)를 확보하시는게 중요하며,
이를 근거로 향후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서는 노동부 진정/고소, 사직서 제출을 강요에 대허서는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한 법적 대응이 가능하게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요청한 사실과 회사가 이를 거부한 사실, 근로계약서 교부 요청에 대해 회사가 사직서 제출을 강요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문자 메세지, 통화 녹음, 이메일 내역 등)를 확보하시는게 중요하며,
이를 근거로 향후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서는 노동부 진정/고소, 사직서 제출을 강요에 대허서는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한 법적 대응이 가능하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