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에 근무를 시작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적은 있습니다.
현장 채용직이라서 사업장내에서 건강보험과 고용보험도 신청했었습니다.
저를 채용한 상사가 저에게 근로계약서를 준적이 없기에 받은적도 없습니다.
현장채용직외 계약직 직원들의 근로계약서 및 이력서를 보관하는 파일을 찾아봐도 저는 누락되어 있습니다.
해결방안을 찾고 싶습니다.
답변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는 작성과 동시에 사업주와 노동자가 1부씩 나눠갖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달라고 회사에 요청하였음에도 교부하여 주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신고하여 회사가 근로계약서를 교부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달라고 회사에 요청하였음에도 교부하여 주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신고하여 회사가 근로계약서를 교부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