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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발생일자 문의

안녕하세요,

 

작년 5월 2일부터 지금 회사에  근무중입니다. 

이 당시 저는 현재 회사와 근로계약을 작성하였고 입사일부터 

작년말까지 급여는 00협회에서 지원하였습니다. 

저는 현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았습니다. 

서울시뉴딜일자리 사업이었습니다. 

작년말 뉴딜일자리 지원이 끝나고 현 회사와

다시 근로계약을 하였습니다.

 

이럴경우  매년 지급해주는 퇴직금 발생 시기가

올해 5월 2일 기준인가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회사는 올 1월부터 카운팅

하는거 같아서요

 

궁금하여 문의 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서구 노동복지센터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우선 최초 근로계약 체결 시 계약의 상대방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한 번 더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서 작성이라는 사실행위는 현 회사가 진행했지만, 실제 근로계약의 주체는 정부 또는 지자체였을 수 있습니다.

2. 위의 경우라면 전후 근로계약의 주체가 달라 근속기간을 합산할 수 없으며. 퇴직금 청구권도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하신 후 추가 문의 남겨주시면, 이에 대해 추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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